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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 중 지방노동위 과반노조 결정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일 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변동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재심 절차와는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과반수노동조합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효력 #대표노조 결정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 04.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2019. 4. 9.) 회신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기존 결정 효력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종료되어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재심 중이라도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성 판단과 절차 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및 그 효력에 관한 조항
  • 노동위원회법 제3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 및 효력 정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방노동위원회 과반수노조 결정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제기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회신에서 재심 절차 중에도 기존 결정이 유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결정 전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집행이 중지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이어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집행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효력정지 조치 없이는 원결정 효력 유지가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3.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성 분쟁 중앙노동위에서 다투면 지방노동위 결정을 따르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중노위 재심 개시만으로 원결정의 효력이 변경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 4.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9. 노사관계법제과-10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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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 중 지방노동위 과반노조 결정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일 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변동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재심 절차와는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과반수노동조합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효력 #대표노조 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 04.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2019. 4. 9.) 회신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기존 결정 효력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종료되어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재심 중이라도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성 판단과 절차 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및 그 효력에 관한 조항
  • 노동위원회법 제3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 및 효력 정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방노동위원회 과반수노조 결정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제기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회신에서 재심 절차 중에도 기존 결정이 유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결정 전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집행이 중지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이어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집행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효력정지 조치 없이는 원결정 효력 유지가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3.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성 분쟁 중앙노동위에서 다투면 지방노동위 결정을 따르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중노위 재심 개시만으로 원결정의 효력이 변경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 4.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9. 노사관계법제과-10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