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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송수입 보전금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서면법규과-365  ·  201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차액에 해당하는 운송수입 보전금(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운송업체의 해당 보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S요약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운송수입 보전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보조금 #운송수입 보전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여객운송업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65  ·  2013. 03.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365(2013.03.29.)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관련 유권해석임을 전제로 함.
  •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매년 협의를 통해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이 이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운송수입 보전금(운송수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버스운송업체는 위 운송수입 보전금을 수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운송수입금액(표준운송원가)을 ‘운송수입금 + 운송수입 보조금’으로 구성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국세청은 이 보전금이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운송수입 보전금은 민·관이 버스운송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부족분을 지자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하에서 여객운송업의 운송원가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여객운송업의 본질적 수입(운송수입금)과 결합하여 표준운송원가 수준의 운송수입금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송수입 보전금(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중소 여객운송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요건(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 위치, 업종 등)을 충족하는 한 해당 보전금까지 포함한 사업소득 전부에 대해 규정된 감면 비율에 따라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 중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2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자목: 감면 업종으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포함하여 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기업 및 중기업 여부, 수도권 내·외, 업종 구분(도매업 등 제외 여부)에 따라 5%~30%의 차등 감면 비율을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 여객운송업을 포함한 감면 대상 소득의 감면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체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업종 관련 본질적 수입뿐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수수입 보전금과 같은 운송 관련 수입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감면 규정
사례 Q&A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보조금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65 회신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운송수입 보전금(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 보전금은 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감면 업종으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365는 준공영제 하에서 지급되는 운송수입 보전금을 운송수입금과 합산된 표준운송원가 수준의 수입으로 보아, 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에서 받는 운송수입 보전금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할 때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운송수입 보전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면, 이는 여객운송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업자가 중소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보전금까지 포함한 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65는 운송수입 보전금이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감면 비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소 여객운송업 법인이 준공영제 보조금을 포함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어떤 법 조항을 봐야 하나요?
답변
중소 여객운송업 법인이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수입 보전금까지 포함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검토하시려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확인하신 후, 국세청 서면법규과-365 유권해석에서 운송수입 보전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를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365 회신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지급되는 운송수입 보전금도 여객운송업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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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와 체결한 ⁠‘시내버스 준공영체 시행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벌어들인 수입금과의 차액을 지자체로부터 ⁠‘운송수입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해당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운송수입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입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으로, 지자체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버스운송사업체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

    민·관이 버스운송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정으로 표준운송원가와의 차액을 보전함

  * 버스운송업체의 수입금구조

    ① 지자체는 매년 협의를 통해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확정

    ② 운송업체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와의 차액분을 ⁠‘운송수입 보조금’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

  * 운송수입금액(표준운송원가) = 운송수입금 + 운송수입 보조금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출처 : 국세청 2013. 03. 29. 서면법규과-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