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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쿠폰스왑 일시 수수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서면법규과-366  ·  201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고정금리 이자를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일시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어느 사업연도에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할 때, 한쪽은 분기마다 변동금리 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수하고, 다른 한쪽은 고정금리 이자 전액을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구조인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제로쿠폰스왑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 이자 과세 #유효이자율법 공정가액 #파생상품 손익귀속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귀속 #국세청 서면법규과-36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66  ·  2013.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66, 2013.03.29. 회신
  •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 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질의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제로쿠폰스왑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분기마다 약정된 변동금리(예: 91일 CD 유통수익률 + 스프레드)에 따른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거래 당시 시장이자율에 의해 산정된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전부를 거래 만기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그 손익귀속시기를 단순히 만기 도래 시점으로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액 계산 시의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0조의 손익귀속 원칙, 시행령 제71조 제6항 및 기본통칙 40-71…22의 파생상품 손익귀속 규정을 전제로,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에 대해 회계상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기간배분을 인정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동일 쟁점에 관하여 종전 해석사례인 법인세과-708(2011.09.28.)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면서, 제로쿠폰스왑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일시에 수수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은 공정가액 산정 시의 유효이자율법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은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 수입은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원칙이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목적물 가액변동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거래에서 정한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별도 규정 없는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계약 만료로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그 이전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제로쿠폰스왑에서 만기 일시 수취하는 고정금리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66 해석에 따르면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고정금리 이자는 전액을 만기 사업연도에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액 계산 시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 원칙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 제6항, 기본통칙 40-71…22의 파생상품 손익귀속 규정을 전제로, 국세청 서면법규과-366은 제로쿠폰스왑의 일시 수수 이자를 공정가액 계산 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의 제로쿠폰스왑 이자수익은 실제 수입일 기준인가요, 기간안분 기준인가요?
답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 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지만, 국세청은 제로쿠폰스왑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공정가액 산정 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 수입을 실제 수입일 기준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서면법규과-366은 이를 전제로 제로쿠폰스왑의 일시 이자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기간안분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제로쿠폰스왑의 평가손익과 일시 이자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기본통칙 40-71…22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계약 만료 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손익은 계약 만료 등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로쿠폰스왑의 일시 수수 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기간배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평가손익과 일시 이자 안분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손익귀속사업연도 이전에는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서면법규과-366은 제로쿠폰스왑에서 만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을 공정가액 계산 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평가손익과 이자 안분손익의 세무상 처리 구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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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신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08, 2011.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행업 영위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A법인은 2005년 다른 금융기관 등(B법인)과 원화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다음의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 체결

  - 명목가액 : 200억원

  - 계약기간 : 15년

  - 계약조건

   ․ 계약체결시점에는 현금교환 없음

   ․ 은행법인 A는 매분기 말에 약정된 변동금리(91일 CD 유통수익률 + 0.7%)에 의하여 산정된 이자를 거래상대방 B로부터 수취

   ․ 은행법인인 A는 거래상대방 B에게 거래 만기시점에 거래 당시 시장이자율에 의해 산정된 고정금리(8.78%/연)에 해당하는 이자 전부를 계약기간 만기시점에 지급

  - 위 스왑거래를 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에 기업회계상 파생상품 평가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처리

2. 신청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로쿠폰스왑거래를 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3. 29. 서면법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