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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자회사 합병 시 합병신주 미발행과 적격합병 요건

법규법인2013-7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 미만으로 산정되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 미만으로 산정되어 합병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법규법인2013-7 #국세청 유권해석 #적격합병 요건 #합병 과세특례 #합병가액 0 #신주 미발행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7  ·  2013.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3-7」(2013.05.24.) 사전답변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0’ 미만으로 나타나 합병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만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즉, 합병 구조나 자본시장법상 평가 방법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 합병대가 중 주식등 비율 80% 이상·주식 배정 및 보유 요건, 승계사업 계속 요건) 또는 제3항(완전자회사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자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합병신주 미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각 요건 또는 제3항의 완전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과세하여야 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이 유권해석에서 합병신주 발행 여부나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결과(‘0’ 미만) 자체가 적격합병 요건을 대체하거나 완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합병이 적격합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형식·실질 요건(합병대가 구조, 주식등 비율, 사업 계속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손익을 계산하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완전자회사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합병 과세특례를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등 비율이 80% 이상 및 주식 배정·보유 요건,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전부(100%)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합병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방법과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적격합병 요건 충족을 위해 피합병법인 주주등에게 배정해야 할 주식등의 최소 배정 가액 산식, 그리고 적격합병 판정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의 범위를 규정하여 합병대가 구조를 세부적으로 한정
사례 Q&A
1. 합병가액이 0으로 산정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회사 합병도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 미만으로 산정되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법인2013-7(2013.05.24.)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합병가액이 ‘0’ 미만이 되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 합병에서 자본시장법상 평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적격합병 인정 여부는?
답변
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결과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주식등 80% 이상 교부, 일정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및 보유, 사업 계속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므로, 이 요건을 못 맞추면 과세특례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법인2013-7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결과로 인한 합병신주 미발행 사실이 곧바로 적격합병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세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자회사를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보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1년 이상 사업 계속 내국법인 간 합병,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등 가액 80% 이상 및 대통령령상 주식 배정·보유 요건, 승계사업 계속 요건 등을 충족하거나, 제3항의 완전자회사 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적격합병의 구체적인 요건과 합병대가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법규법인2013-7 유권해석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합병에는 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세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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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권상장법인 갑법인은 2012.×.×.을 합병기일로 하여 비상장법인인 자회사 을법인을 합병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가액을 산정함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기준주가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상대가치

합병가액(1주당)

12,600

△144

합병비율

1

0

 ○ 갑법인은 합병 전에 을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함

    

일 자

취득 주식수(주)

누적 지분율(%)

2012.×.×.

9,900,000

99

계

9,900,000

2. 신청내용

 ○ 자회사(완전자회사가 아닌 경우) 합병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4. 법규법인20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