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광구 공동운영계약 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구 공동운영계약 체결 후 각자의 책임 및 계산으로 분담업무 수행과 생산물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할 경우, 이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동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분율만큼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정산할 수 있습니다.
#광구 공동운영계약 #공동사업 #지분비율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  2015. 07. 23.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2015.07.2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광구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분담업무 수행 후 생산물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하는 경우, 본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별도의 공동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 사업자는 지분율에 따라 본인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경영 및 전원의 이해관계 등의 실질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만약 공동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각 당사자는 실제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광업의 경우 광물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은 공동경영 및 전원의 이해관계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공동사업으로 보나요?
답변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각자 독립적 사업 수행 및 생산물 분배 구조일 때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광구 공동운영계약 사업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각 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율만큼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지분율 기준 세금계산서 정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준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3. 광구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회신 내용상 공동사업 요건 충족 시 별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중부지역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율만큼 각자의 기존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신청법인은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업임

 ○ 1998.7월 당사는 국내대륙붕 광구에서 석유탐사를 시작한지 20년 만에 울산 남동쪽 58㎞ 지점에서 예상가채 매장량 1,862억 입방피트에 달하는 양질의 천연가스층(이하 ⁠“동해-0 가스전”이라 함)을 발견하였고, 2002.3.15. 생산시설 착공을 한 후 2004.7.11. 생산을 개시함

 ○ 또한, 2005년 초에는 동해-0 가스전 남쪽 2.5㎞ 지점에 위치한 고래 ◎구조에서 약 508억 입방피트의 매장량을 가진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 당사는 고래◎구조 가스전을 기존 동해-0 가스전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천연가스를 개발 생산할 예정이며 현재 생산시설 착공 중이며 가스채취 등 생산은 개시하지 않았음

 ○ 2011.9.22. 고래◎구조 가스전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참여지분 70%)과 □□에너지(주)(참여지분 30%)는 정부와 ⁠「대한민국 해저개발지역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조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월 신청법인은 □□에너지(주) 지분 30%를 인수한 후

  - 2014.6.30. 신청법인은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공급계약(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생산공급기간은 2016.7월~2019.3월로서 본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 2014.10월 국내대륙붕 0-0 해저광구 중부지역(이하 ⁠“0-0중부” 함)과 관련하여 공사지분 100% 중 지분 30%를 ◇◇(주)에 양도하여

  - 현재 0-0중부지역내 고래◎구조 가스전 사업의 운영은 신청법인과 ◇◇이 체결한 광구운영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본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 본건 가스전 사업의 운영권자(대표사)인 신청법인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금액 중 ◇◇의 지분(30%)만큼 신청법인이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가스전 사업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기 및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