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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현물출자로 받은 부동산의 무상임대와 업무무관부동산 여부

법인세과-472  ·  201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도 승인 아래 과학기술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에 10년간 무상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목적사업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부동산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업무무관부동산 #현물출자 부동산 #지방공사 법인세 #과학기술진흥원 무상임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72  ·  2013.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72, 2013.09.06.
  • 국세청은 질의법인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해당하면,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사가 설립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고, 조례 제19조 및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 조례 및 관련 조례들은 과학기술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무상대부·무상사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가 목적사업 수행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질의의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과학기술진흥원(바이오센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10년간 무상임대하던 자산을 지방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조건으로 센터·연구원의 기능과 특성 유지를 전제로 계속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조례상 과학기술진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조례·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단순히 조례나 정관에 목적사업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부동산이 과학기술진흥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형식적 명의 제공이나 단순 유휴자산 보유에 불과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규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무관 부동산 범위, 관련 판례 및 유사 예규에 따르면,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사업계획 이행 정도·관련 법령상 근거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 근거 법령, 과학기술진흥 관련 조례, 도지사의 감독 및 무상대부·무상사용 근거 규정 등이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지방공사가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을, 도 조례 및 공사 정관에 규정된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3자인 과학기술진흥원·연구원에게 도 승인 하에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실제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관리로 인한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일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건축물 신축용 토지, 매매용부동산,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여 일정 기간 내 업무사용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판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 제19조: 지방공사의 설립 근거와 택지개발·주택건설·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목적사업 범위를 규정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및 관련 설립·운영 조례: 과학기술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무상사용·무상대부 등 과학기술진흥 지원을 위한 재산 지원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로 받은 건물을 과학기술진흥원을 위해 무상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472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건물 등을 조례·정관에 규정된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목적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실제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 규정된 업무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의하고,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이 이러한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된다면 업무무관부동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여부는 조례상 목적사업만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업무무관부동산 여부는 단지 조례나 정관에 목적사업이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부동산이 그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472는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령 또는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방공사가 도유재산을 연구기관에 무상사용하게 할 때 법인세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공사가 도유재산을 현물출자받은 후 연구기관에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제공이 지방공사 설립 조례·정관상 목적사업(예: 과학기술진흥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해당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를 법령·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472는 이러한 법령 체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무상사용 제공이 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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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지방공사로 당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에 정한 업무를 위해, 당 법인의 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 법인의 개요 및 지분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쟁점 조례”)에 따라 ○○도에 의해 설립됨.

  -설립목적은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에 있음(당 법인 정관 제1조 참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도가 100% 지분을 보유중이고, ○○도지사로부터 사무감독을 받음(조례 제32조, 제33조).

  -질의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조례 제19조, 당 법인 정관 제5조 제1항)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5. 기재생략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7~11. 기재생략

12. 그 밖의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물출자의 개요 ⁠(무상임대 조건부)

 -당 법인은 2009. 12. 28. ○○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질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이하 ⁠“쟁점주식”)를 발행

   *질의부동산은 현물출자자산 중 전․답 등 나대지를 제외한 건물 및 건물부속토지임

 -(무상임대조건부 현물출자) ○○도는 종래부터 쟁점 부동산을 ⁠‘○○과학기술진흥원(바이오센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쟁점 기관”)에 10년간 무상 임대하였고, ⁠“센터와 연구원의 기능과 특성 계속 유지, ②쟁점기관의 질의 부동산 무상 사용”의 현물출자 조건으로 명기

○무상임대 ⁠(과학기술진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도는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위 조례 제1조 참조).

 -위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연구ㆍ발굴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하였음(과학기술원조례 제1조, 융합기술원조례 제1조).

○현물출자 반환

 -당 법인은 2011. 5. 24. 합의에 의해 현물출자를 해제하고 쟁점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였음.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 2011.6.3>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이하 생략)

○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2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연구ㆍ발굴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10.의료·바이오·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재산 및 운영경비)

 ① 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 경기도 차새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0조 및「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학제적(學際的) 교육훈련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차새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지방재정법」및「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세대 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그 부속 시설물 등 도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관련 사례

○ 법규과-328, 2009.03.16

 「지방세법」제186조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를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5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초지를 취득한 후「초지법」제21조의2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초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경우로서 사료재배 등 초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초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93누13469, 1993.11.26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06. 법인세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