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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

서면법규과-1133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사업연도 중 100% 자회사를 신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기업 기준에서 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성립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 자회사 설립일, 사업연도 종료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성립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1133 #중소기업 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관계기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33  ·  2013.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133(2013.10.18.) 회신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상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은 2012년 중 자회사를 신설하고 지분 100%를 보유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이 자회사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종업원수·자기자본·자산총액 등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규정 체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정을 위해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지배·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사업연도 중 특정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였더라도,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 합산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기자본, 자산총액, 자본금 등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연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호 다목: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별표1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계기업 기준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관계기업을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으로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일정 기준으로 지배하는 경우의 관계로 정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또는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합산·배분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관계기업 여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133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할 때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에서 중소기업 범위 및 지배·종속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1133(2013.10.18.)은 이 관계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여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 중 신설한 100% 자회사는 같은 연도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사업연도 중 100% 자회사를 신설한 경우라도,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자회사는 관계기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등을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합산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법인이 2012년 중 자회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사안에서, 국세청 서면법규과-113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의4를 근거로, 지배·종속관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에서 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지배·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정의하고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두는 체계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은 각 지표를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연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지배·종속관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1133은 이를 종합해 관계기업의 지배·종속관계 판단 기준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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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은 2012년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생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8)

 ②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괄호생략)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2.01.25)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2.01.25)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2012.01.25)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종전 규정(2011.1.28. 대통령령 제22625호로 개정되기 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2012.01.25)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이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8. 서면법규과-1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