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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자 요건 판단

상속증여세과-221  ·  2013.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국내에 재입국해 거소를 신고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거주자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였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며,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거주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소득세법 거주자 정의 #해외 이민 후 귀국 주택 양도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2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21  ·  2013.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21, 2013.06.17. 회신 및 재산세과-2330(2008.08.19.), 재산세과-1687(2009.08.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2005.09.29.) 기존 해석사례 참조
  •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233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해석에 따르면, 1주택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나, 이 특례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은 특히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1687은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 후 거소 신고와 직업(영어교습소 개원) 등으로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 비거주자 신분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구체적인 거주자 전환 시기와 생활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가족·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고, 거소는 상당기간 거주하나 주소만큼 밀접하지 않은 장소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직업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등 일정 시점에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활기반을 둔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2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명시하고, 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신분으로 다른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세과-1687도 비거주자에게는 별도의 세율·공제 규정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이민 후 귀국해 거소를 신고한 경우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해외 이민 후 귀국한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유 발생 시점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도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제2조의2는 국내 직업, 가족·자산 상황 등에 따라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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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330, 2008.08.19.; 재산세과-1687, 2009.08.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4. A주택(경기 용인 죽전 소재) 취득 및 거주

- 2006.07. 캐나다 이민(본인, 배우자, 자(군복무중), 녀(대학 재학중))

- 2012.02. 국내 입국(본인, 배우자) 및 거소신고

- 2012.05. 영어교습소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12.11. B주택(경기 성남 분당 소재) 취득

  ○ 질의내용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330, 2008.08.1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87, 2009.08.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7. 상속증여세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