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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근저당 경매 후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남은 채권잔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규정에 부합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단,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해 재차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근저당권 #경매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  2020.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2020.03.13.
  •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잔여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어 대손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완성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상법, 민법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정당한 행사 또는 권리 포기, 기존 판결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관련된 기존 회신(서면-2015-법인-0431, 서이46012-11123 등)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채무자 재산 내 근저당권 외 회수 불가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회수불능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 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유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규정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단기소멸시효 규정
  • 민법 제162~166조: 채권 소멸시효의 일반 원칙과 기산점, 판결 등 확정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명시
사례 Q&A
1. 근저당권 경매완료 후 채권잔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경매 완료 등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사유 발생연도 손금산입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법인-4838 등) 소멸시효일 기준 원칙에 따릅니다.
3. 경매로 부동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채권이 남는 경우, 대손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채권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대손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회수불능사유기존 회신(법인46012-523 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기산일,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후 경매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매출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해당 채권 잔액의 소멸시효 기산일, 완성되는 날, 대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매출채권 등 대손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⑧ ⁠(생략)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4838, 2016.10.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689, 2008.7.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이46012-11123, 2003.06.10.

귀 질의1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94(2001.10.5.), 법인46012-523(1999.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600(1999.11.17.)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294, 2001.10.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62,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23, 1999.02.0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3, 1999.02.08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발생등으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대상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경매개시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것임

○ 서이46012-10294, 2001.1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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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근저당 경매 후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남은 채권잔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규정에 부합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단,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해 재차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근저당권 #경매 #대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  2020.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2020.03.13.
  •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잔여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어 대손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완성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상법, 민법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정당한 행사 또는 권리 포기, 기존 판결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관련된 기존 회신(서면-2015-법인-0431, 서이46012-11123 등)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채무자 재산 내 근저당권 외 회수 불가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회수불능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 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유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규정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단기소멸시효 규정
  • 민법 제162~166조: 채권 소멸시효의 일반 원칙과 기산점, 판결 등 확정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명시
사례 Q&A
1. 근저당권 경매완료 후 채권잔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경매 완료 등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사유 발생연도 손금산입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법인-4838 등) 소멸시효일 기준 원칙에 따릅니다.
3. 경매로 부동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채권이 남는 경우, 대손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채권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대손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회수불능사유기존 회신(법인46012-523 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기산일,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후 경매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매출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해당 채권 잔액의 소멸시효 기산일, 완성되는 날, 대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매출채권 등 대손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⑧ ⁠(생략)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4838, 2016.10.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689, 2008.7.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이46012-11123, 2003.06.10.

귀 질의1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94(2001.10.5.), 법인46012-523(1999.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600(1999.11.17.)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294, 2001.10.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62,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23, 1999.02.0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3, 1999.02.08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발생등으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대상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경매개시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것임

○ 서이46012-10294, 2001.1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20-법인-0074[법인세과-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