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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치킨전문점 업종변경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커피숍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알코올 음료점업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의 연관성·위치 등 실질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동일·유사한 업종 추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변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커피숍 #치킨전문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  2019. 12.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회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에서 사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사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구분에 따라 업종 전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양수·유사 업종 추가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커피숍에서 치킨집으로 업종을 바꾸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세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2. 동일 장소에서 업종만 변경해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적용 예외 사유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창업 세액감면에서 같은 종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업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세분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8.10월 최초로 커피숍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커피숍 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2019.1월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함

    *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름(조특령§5⑮)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조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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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치킨전문점 업종변경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커피숍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알코올 음료점업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의 연관성·위치 등 실질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동일·유사한 업종 추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변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커피숍 #치킨전문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  2019. 12.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회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에서 사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사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구분에 따라 업종 전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사업양수·유사 업종 추가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커피숍에서 치킨집으로 업종을 바꾸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세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2. 동일 장소에서 업종만 변경해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적용 예외 사유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창업 세액감면에서 같은 종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업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세분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8.10월 최초로 커피숍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커피숍 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2019.1월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함

    *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름(조특령§5⑮)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조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법령해석과-3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