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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임대수입 부가세 의무

부가가치세과-373  ·  2013.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광고물 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통신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면서 잡수입처분내역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지 여부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료, 단지 내 광고물 부착 대가, 알뜰시장 장소임대료, 재활용품 매각대 등과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재화를 공급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단순히 잡수입처분내역 보고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아파트 광고 수입 부가세 #통신중계기 임대 부가세 #알뜰시장 장소임대 세금 #재활용품 매각 부가세 #장기수선충당금 세무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73  ·  2013. 04. 30.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73(2013.04.30) 유권해석으로, 종전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643(2009.05.0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2006.09.18)를 참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해석에서,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같은 해석에서 국세청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643 해석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아파트 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도 공동주택자치기구 관리규약에 따라 광고물 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 임대 등의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장소·시설 임대 등) 또는 재화(재활용품) 공급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수입에 대하여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산 시 잡수입처분내역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요컨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광고·임대·매각 수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와 등록증 교부 요건을 규정하여, 사업장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수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에서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물 부착 대가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영리목적 불문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통신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3 해석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옥상을 제공하고 통신중계기 설치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포함하고, 부가가치세과-643은 옥상 제공 및 중계기 설치 대가를 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거래로 보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장소임대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알뜰시장 장소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더라도 수입의 사용처나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해석 취지상 장소 임대는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은 재화·용역 공급 시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에서는 광고, 통신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을 과세 대상 거래로 보는 기존 해석사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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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서면3팀-2184, 2006.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공동주택자치기구 관리규약에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회계처리시에는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단지 내 광고물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 임대 등의 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산 시 투명하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위 수입에 대해 잡수입처분내역을 보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출처 : 국세청 2013. 04. 30. 부가가치세과-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