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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확정판결 시 양도시기와 자산양도 여부

상속증여세과-43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토지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대법원의 매매계약 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나,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어 환원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종중 토지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고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나 압류로 인해 환원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인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무효 확정판결 #소유권 환원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3  ·  2013.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2013.04.09.),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2007.02.08.)을 인용하여 회신한 사안임을 전제로 설명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되었던 종중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애초에 유효한 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양도시기를 확정하거나 자산의 양도 시점을 다시 정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이 사안처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어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를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은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이상 세법상 소유권 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환원등기 지연만을 이유로 다시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양도시기를 늦추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속증여세과-43 회신은 구체적 질문(대법원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환원등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행 해석사례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자산의 양도 자체가 부인되므로 양도시기 비교(갑설·을설)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과세상 양도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봄
  •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함
사례 Q&A
1.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애초에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양도시기를 정하지 않으며, 자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2013.04.09.)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을 그대로 원용하여, 변동된 소유권이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환원되는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점에 근거합니다.
2.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확정판결이 나면 이전등기된 부동산 양도로 과세되나요?
답변
대법원의 매매계약 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상 처음부터 유효한 양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2007.02.08.) 및 이를 원용한 상속증여세과-43은,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과세대상 양도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압류 때문에 환원등기를 못해도 양도소득세상 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를 전제로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어, 압류 등 사유로 환원등기가 지연되더라도 세법상에는 양도 자체가 부인되는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3 회신은 압류로 인해 환원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실관계에서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해석사례는 원인무효 소 확정판결 시 당초 소유권 변동을 부정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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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7. 甲(◇◇종중대표), 종중총회 결의없이 제3자 乙에게 종중소유 A토지 양도(A토지 소유권 乙에게 이전등기됨)

    - 2010.08. ◇◇종중, A토지 소유권말소예고등기

    - 2011.08. □□시, A토지 압류(사유 : 지방세 체납)

    - 2012.12. 대법원, ◇◇종중과 乙 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A토지에 대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 확정

    - 2013.04. 현재 압류권자 □□시의 승낙이 없어서 ◇◇종중은 A토지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법원확정판결 이후에도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어서 환원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대법원 확정판결일

 (을설) 소유권환원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상속증여세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