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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보관 후 실지주주 교부 시 양도 여부

법규재산2013-425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주주의 권리가 회생계획인가일에 발생하였으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연락두절 등으로 신주를 바로 교부하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명확인 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교부 시점까지의 주식가치 변동이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신주가 발행되어 채권자가 출자전환 주식의 주주가 되었으나, 주소 이전·연락두절 등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명확인 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이는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출자전환 주식 #회생계획 인가 #신주 교부 시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출자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425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재산, 법규재산2013-425, 2013.10.31.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채권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된 경우, 회생계획인가일에 이미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고 주식 수가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채권자는 주소 이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신주교부에 필요한 실명증표 및 주식계좌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해당 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된 신주를 법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실명확인 등을 마친 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법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출자전환으로 이미 확정된 주식의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권리가 발생한 채권자(실지주주)에게 형식상 명의 및 실물 교부를 완료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신주 교부 시기까지 주식가치가 변동하더라도, 법인이 보관 중이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주주의 권리가 발생·확정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 단지 실명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교부가 늦어진 것만으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명의개서일 등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완성·확정 전 자산 양도·취득 시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취득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취득 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계획인가 및 출자전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채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
사례 Q&A
1. 출자전환 주식을 회사 명의로 보관하다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양도소득세가 생기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재산2013-425 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미 채권자가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연락두절·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즉시 교부하지 못해 회사 명의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실명확인 후 교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 사안은 출자전환으로 이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된 주식을 회사 명의로 임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새로운 유상 이전으로 보지 않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를 늦게 교부해 주식 가치가 변동되면 그 차익에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일에 이미 주주의 권리와 주식 수가 확정되었고, 이후의 교부 지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회사가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나중에 실지주주에게 교부할 때 발생한 주식가치 변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을 근거로, 회사가 주식을 보관하다가 실지주주에게 넘겨 주는 과정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치 변동에 따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소유권은 언제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시점, 즉 회생계획인가일에 채권자의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고 주식 수가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후 회사 명의 보관과 실지주주 교부는 소유권 변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권리가 확정되며, 국세청은 이 후의 교부 행위를 새로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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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채권자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이 되었으나, 해당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13.07.10.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금액의 22%는 현금 변제하고, 78%는 출자전환하여 채무변제에 갈음함. 이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은 채권금액 5,000당 1주를 발행함.

○ 출자전환의 절차는 당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 및 대행예탁의 업무를 의뢰하여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실명증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주식계좌를 수령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면 본인 및 주식계좌 이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채권자에 주식을 교부함.

 - 채권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채권자별 실명증표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임시로 주식을 보유한 후 실명증표 등을 수령한 후 각 채권자에게 주식을 교부함.

ㅇ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은 회생계획인가일에 주주의 권리가 발생되고 주식수가 확정되었으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주식을 교부할 수 없어 당 법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연락이 되어 실명확인 등을 거쳐 교부하는 경우,

  - 교부시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주식가치변동이 발생하는바, 주식가치 변동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규재산2013-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