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숙박수익 확정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숙박업자가 시설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계약에서, 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보전금 #숙박업 위탁 #확정수익 #수탁자 #위탁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2019. 10. 0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2019.10.08)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경우 확정수익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매출액에서 운영비용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는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보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숙박시설 운영위탁 계약에서 확정수익 보전금 형태로 금전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손실 보전의 성격임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포함
사례 Q&A
1. 숙박업 위탁운영 확정수익 보전금에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확정수익 보전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의 과세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3. 숙박업 운영위탁 손실보전금 지급 시 실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손실보전 성격임을 계약과 회계상 명확히 해야 부가가치세 오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숙박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숙박업자로서 숙박시설 관리운영업체인 수탁자와 제주도에 소재한 리조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건 리조트의 숙박시설과 단지 내 부대시설 일체를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설물 일체의 영업행위 및 위탁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운영 권리를 가지고

  - 수탁자는 신청법인에게 매달 140백만원(VAT포함, 이하 ⁠“확정수익금”)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위탁운영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수탁경비)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출처 : 국세청 2019. 10. 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숙박수익 확정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숙박업자가 시설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계약에서, 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보전금 #숙박업 위탁 #확정수익 #수탁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2019. 10. 0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2019.10.08)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경우 확정수익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매출액에서 운영비용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는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보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숙박시설 운영위탁 계약에서 확정수익 보전금 형태로 금전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손실 보전의 성격임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포함
사례 Q&A
1. 숙박업 위탁운영 확정수익 보전금에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확정수익 보전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의 과세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3. 숙박업 운영위탁 손실보전금 지급 시 실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손실보전 성격임을 계약과 회계상 명확히 해야 부가가치세 오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숙박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숙박업자로서 숙박시설 관리운영업체인 수탁자와 제주도에 소재한 리조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건 리조트의 숙박시설과 단지 내 부대시설 일체를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설물 일체의 영업행위 및 위탁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운영 권리를 가지고

  - 수탁자는 신청법인에게 매달 140백만원(VAT포함, 이하 ⁠“확정수익금”)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위탁운영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수탁경비)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출처 : 국세청 2019. 10. 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