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숙박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숙박업자로서 숙박시설 관리운영업체인 수탁자와 제주도에 소재한 리조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건 리조트의 숙박시설과 단지 내 부대시설 일체를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설물 일체의 영업행위 및 위탁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운영 권리를 가지고
- 수탁자는 신청법인에게 매달 140백만원(VAT포함, 이하 “확정수익금”)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위탁운영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수탁경비)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출처 : 국세청 2019. 10. 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숙박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숙박업자로서 숙박시설 관리운영업체인 수탁자와 제주도에 소재한 리조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건 리조트의 숙박시설과 단지 내 부대시설 일체를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설물 일체의 영업행위 및 위탁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운영 권리를 가지고
- 수탁자는 신청법인에게 매달 140백만원(VAT포함, 이하 “확정수익금”)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위탁운영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수탁경비)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출처 : 국세청 2019. 10. 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법령해석과-2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