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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55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잘못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공급받는 자와 다르게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반영해 음(-)표시 또는 붉은색으로 처리한 후, 올바른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받는 자 잘못 기재 #세금계산서 수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전자세금계산서 오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55  ·  2013. 08. 23.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55(2013.08.23.)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와 달리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이는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표시로 처리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올바르게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준용하는 제5호 각 목(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에 해당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질의 사안에서처럼 실제 공급받는 자(질의자)가 따로 존재하는데도 공급자가 다른 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고 확정신고기한 내라면 당초 발급분을 음(-)처리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최초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음(-)표시로 처리하고 검은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각 목: 세무조사 통지, 현지출장 착수,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최초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음(-)표시로 처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단서: 제5호 각 목에 해당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규정
사례 Q&A
1.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55(2013.08.2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제3자 명의로 잘못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명의로 다시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표시 또는 붉은색으로 처리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55 회신은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공급받는 자 오기 세금계산서도 수정발급이 제한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공급받는 자 잘못 기재와 관련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단서는 세무조사 통지, 현지출장 착수,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5호·제6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로 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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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가 실제 공급받는 자이나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여 당사가 아닌 타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3.1.31., 2013.2.28., 2013.3.31.

  

2. 질의내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부가가치세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