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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수출대금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9  ·  201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제조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총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지급받으며, 국내 총판이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화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국내 지정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외화획득 재화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9  ·  2013. 01. 10.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2013.01.10.) 및 선행 해석사례 서면3팀-1357(2007.05.04.)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외국법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재화를 실제로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국내 총판 등)에게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외화획득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선행 해석사례 서면3팀-1357(2007.05.04.)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그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구조의 거래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보아 외화획득 재화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서면3팀-1357 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등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며,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고, 국내 총판이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본 회신에서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전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 계약 주체, 대금 결제 방식, 국내 지정사업자의 사용 용도 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재화·용역 중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 중,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받는 경우를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외화획득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 외국법인과의 수출 등 영세율 적용이 되는 일정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임을 규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총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총판 등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고, 지정된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1357(2007.05.04.)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1357(2007.05.04.)에서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이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며, 그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외화획득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3팀-1357 해석은 이러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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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57, 2007.5.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라 함)이 국내 제조업체(이하 ⁠“갑”이라 함)와 계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위탁함

  (1) ⁠“갑”이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A"가 지정한 "A"의 국내 총판(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A"에게 수출함

  (2) ⁠“을”은 인도받은 제품을 ⁠“을”의 국내 대리점에 판매함

 나. 위 거래에 대한 대금에 대하여는

  (2) "A"는 ⁠“을”로부터 지급받고,

  (3) ⁠“갑”은 "A"로부터 지급받되,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위 외국법인, 국내 제조업체, 국내 총판의 각각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3. 01. 10. 부가가치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