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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16-부가-6225[부가가치세과-419]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에 대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리모델링 후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25[부가가치세과-419]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25[부가가치세과-419](2017.02.27) 및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등록된 사업자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리모델링 후 규모가 기존의 130%를 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면제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리모델링 용역에 한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용역의 범위,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면제 대상 국민주택 및 건설·리모델링 용역 정의 및 요건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국민주택 리모델링 관련 근거법령
  • 건축법 제2조: 리모델링 및 대수선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등록된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관련 시행령이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커지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기존 주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해석 사례에 따라, 130% 초과 시 면제 적용이 안 됩니다.
3. 국민주택 리모델링 임가공 용역의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리모델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가 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는 등록 요건 충족 시 면제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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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체로 국군재정관리단과 □□부대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종은 가설공사, 구조보강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 난방배관공사, 포장공사, 가스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공사내역서 상에 재료비 및 완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본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25[부가가치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