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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체로 국군재정관리단과 □□부대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종은 가설공사, 구조보강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 난방배관공사, 포장공사, 가스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공사내역서 상에 재료비 및 완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본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25[부가가치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