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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임대소득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 특례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법령해석과-1230]  ·  2017.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임대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기 임대료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임대 #한미 조세조약 #사용료소득 #국세청 해석 #국제조세조정법 #세율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법령해석과-1230]  ·  2017. 05. 1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법령해석과-1230] 회신에 따름
  • 항공기 임대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사용료 세율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임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며, 한·미 조세조약상 해당 임대소득이 사용료로 판단되면 세율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국법인이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이 아닌 경우(즉, 조세조약상 사용료 범위 해당),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을 때에도 사용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 및 협약에 근거하여 항공기 등 임대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로 분류되면 제한세율(예: 15%) 등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항공기 등 장치 임대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항공기 임대료 등 사용료에 세율 상한 적용 및 사용료 정의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이 법인세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조세조약상 사용대가(사용료) 세율 특례 적용 근거
사례 Q&A
1. 항공기 임대료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면 특례세율(예: 15%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조세조약 제14조에 근거하여 세율 특례가 가능합니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항공기 임대료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하면 조세조약과 국내법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근거입니다.
3. 항공기 임대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판단 기준은?
답변
임대인이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4항,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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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11606호, 2013.1.1.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나용기 형태의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미국법인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사용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않는 법인’이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제94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항공기 임대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법령해석과-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