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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입장료와 교육프로그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82  ·  201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인가·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받는 입장료와 단계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가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미술관 입장료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술관 내 교육프로그램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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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2  ·  2013. 02.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2(2013.02.21)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15(1999.01.16)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한 사례입니다.
  • 부가46015-115(1999.01.16)에 따르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현행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동 해석사례에서 “○○공원” 입장요금은 위 열거된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여, 입장료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시설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기본통칙 12-30-1에 의하면 교육용역의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제한되며, 인가·등록이 없는 영리목적 교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의사실에서 미술관은 주무관청에 등록·인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미술품을 전시하면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술관 자체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세되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비는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 범위를 규정하고,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 제1항: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는 주무관청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로 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 제2항: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대가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
사례 Q&A
1.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입장료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미술관에의 입장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원”과 같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 입장료는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6015-115(1999.01.16)에서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요금은 면세이나, 일반 공원 입장요금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고, 본 건 회신(부가가치세과-182, 2013.02.21)도 이 기존 해석을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인가나 등록이 없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교육용역으로 부가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미술관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 교육프로그램은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와 기본통칙 12-30-1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 사실관계에서는 이러한 인가·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교재비와 실습재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시행령 제30조상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 대가도 면세가 가능하나, 본 사례처럼 교육프로그램이 면세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재비 등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 제2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대가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서 함께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제조건인 주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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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 존 해석사례(부가46015-115, 1999.01.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 1999.01.16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1)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2)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1. 부가가치세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