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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다른 직종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도 적용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종과 전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 역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직종 간 전직 가능성이 제한적이나마 존재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자대표 #부분 대표 #직종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대표 선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 02.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2023.2.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대표가 대변할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즉, 다른 직종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당 선거에서 적용 근로자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해당 근로자집단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구조와 실질적인 전직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상이한 현장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사전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대표성의 범위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및 범위에 관한 기본 원칙
  • 국내 직종 분류 및 전직 가능성 기준은 개별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해석 적용 가능
사례 Q&A
1.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다른 직종 근로자도 투표 자격이 있나요?
답변
전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도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직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경우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직종이 다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답변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집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한적으로라도 전직이 가능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적용 범위는 전직 가능성 및 사업장 업무구조 등 실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사업장별 업무 특성근로자의 직무 전환 가능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대표 집단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 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22. 근로기준정책과-5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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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다른 직종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도 적용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종과 전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 역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직종 간 전직 가능성이 제한적이나마 존재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자대표 #부분 대표 #직종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3  ·  2023. 02.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2023.2.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대표가 대변할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즉, 다른 직종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당 선거에서 적용 근로자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해당 근로자집단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구조와 실질적인 전직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상이한 현장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사전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대표성의 범위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및 범위에 관한 기본 원칙
  • 국내 직종 분류 및 전직 가능성 기준은 개별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해석 적용 가능
사례 Q&A
1.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다른 직종 근로자도 투표 자격이 있나요?
답변
전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다른 직종 근로자도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직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경우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직종이 다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답변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집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한적으로라도 전직이 가능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적용 범위는 전직 가능성 및 사업장 업무구조 등 실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사업장별 업무 특성근로자의 직무 전환 가능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대표 집단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 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22. 근로기준정책과-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