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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선임 기준 #근로자 수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판단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대상 및 기준 근로자 수 산정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산정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을 통해 산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와 하위규정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구체적 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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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선임 기준 #근로자 수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판단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대상 및 기준 근로자 수 산정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산정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을 통해 산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와 하위규정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구체적 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