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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 시 양도세 감면 여부

부동산납세과-184  ·  201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그 중 한 곳(A사업장)의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 또는 잔여토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그 양도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서로 다른 마을의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던 납세자가 그 중 한 곳(A사업장)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다른 곳 또는 잔여 토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폐업을 위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일부 양도 #축산업 폐업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축산 #부동산납세과-18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84  ·  2013. 1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4, 2013.12.4. 및 참고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가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축사용지를 전제로 하는 감면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축산업을 전부 그만두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동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처럼 납세자가 서로 다른 마을의 A·B 두 곳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A사업장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남은 토지 또는 B사업장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 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축산의 폐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폐업을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축사용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이나 일부 토지만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축산을 하는 형태는 이러한 폐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48(2011.12.16.)에서도,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나 다른 사업장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항·제2항: 감면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및 직접 축산의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제4항: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용지의 범위와 축산에 사용한 기간 산정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법 제69조의2 제1항의 폐업을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고 관할 지자체장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로 확인받는 경우로 정의
사례 Q&A
1. 축사용지 일부만 팔고 다른 곳에서 축산을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 또는 잔여 토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서 정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는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폐업을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사업장만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4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2. 두 곳에서 하던 축산업 중 한 곳 사업장만 양도할 때도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의 사례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그 중 한 곳 사업장(A사업장)만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B사업장)에서 축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축산의 전면 폐업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해석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고,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폐업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폐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축사용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법 제69조의2 제1항의 폐업을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해석례에서는 이러한 폐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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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로 다른 마을의 A와 B 두곳에서 축산업을 하던 중 A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행정절차상 A사업장만 따로 폐업신고가 안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의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⑩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⑪ 법 제69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04. 부동산납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