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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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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규정 가목의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금액 : 20,000천원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300천원)
- 금융소득 80,000천원 (이자소득 : 30,000천원, 배당소득 50,000천원)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 : 18,000천원(소득세법 제62조제1호)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15만원 환급세액 산출됨
* 근로소득 산출세액=18,000천원×(20,000천원/1억원)=3,600천원
2. 신청내용
○ 2012년도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2014.1.1. 개정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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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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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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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2013.1.1. 개정전의 것)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과-1011, 2010.9.29.
귀 질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 이라 함)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55, 2000.3.15.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58, 1993.2.24.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