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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근로소득 병행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법규과-283  ·  201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요?

S요약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과 기타 종합소득금액 합계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만큼 산출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83  ·  2014. 03.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283(2014.3.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때 전체 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해당 종합소득(이자·배당 초과분+기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 산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시에서 1억원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2천만원일 때, 전체 산출세액 1,800만원 ×(2천만원/1억원) = 360만원이 근로소득분 세액이며,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식 적용 후 추가 환급세액이 산출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정과정은 지난해 국세청 ‘소득세과-1011’ 및 과거 유권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를 규정(최대 50만원)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일정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는 별도 과세 규정
  • 소득46011-355(2000.3.15): 근로·기타 종합소득 동시 발생 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소득46011-458(1993.2.24): 근로·부동산 등 다양한 소득이 혼합될 때의 공제액 산정방식 명시
사례 Q&A
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전체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및 제62조, 국세청 서면법규과-283 회신에서 비율 안분 산정 후 공제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전체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전체 소득금액)이며, 이 금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실무 예시에서는 비율 적용 및 50만원 한도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3. 이자소득 종합과세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된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의 55% 등 일정 비율로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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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규정 가목의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금액 : 20,000천원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300천원)

 - 금융소득 80,000천원 ⁠(이자소득 : 30,000천원, 배당소득 50,000천원)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 : 18,000천원(소득세법 제62조제1호)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15만원 환급세액 산출됨

   * 근로소득 산출세액=18,000천원×(20,000천원/1억원)=3,600천원

2. 신청내용

○ 2012년도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2014.1.1. 개정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2013.1.1. 개정전의 것)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과-1011, 2010.9.29.

  귀 질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 이라 함)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55, 2000.3.15.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58, 1993.2.24.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6. 서면법규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