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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 설비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 시 추징 여부

서면법규과-225  ·  2013.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던 내국법인이, 아직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 상태에서 해당 시설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로 세액공제를 받던 중, 투자완료 전에 건설중인 해당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법 제146조에 따른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 추징 #세액공제 추징 예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25  ·  2013. 03.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225, 2013.03.05.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투자 완료 전에 건설중인 해당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는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추징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쟁점과 같이 건설중인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의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던 내국법인이 해당 설비투자 자산을 완공하기 전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현물출자하더라도, 위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근거한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동일한 유형의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다른 내국법인으로의 현물출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감면세액의 추징 예외): 법 제14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위 세액공제 추징 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를 열거하여, 일정한 자산 처분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법 제146조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법 제146조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산정 방식(공제받은 세액 × 기간 × 1일 1만분의 3)을 규정하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가산액 부과도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구조
사례 Q&A
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세액공제를 추징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225 회신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자산을 투자완료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여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 추징을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는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225는 건설중인 연구·인력개발 설비를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중인 연구·인력개발 설비를 투자완료 전 다른 법인에 넘기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건설중인 연구·인력개발 설비를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의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상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상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건설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와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러한 현물출자가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예외 중 현물출자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는 현물출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감면세액 추징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225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 제146조는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 추징을 규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는 그 예외로 현물출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건설중인 연구·인력개발 설비를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례를 이 규정에 직접 연결하여,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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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건설 중인 해당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해당 시설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며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금액 또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을 건설중인 자산 형태로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를 적용하여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출처 : 국세청 2013. 03. 05. 서면법규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