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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상속증여세과-7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의료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매월 기부하는 경우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확장과 관련된 은행 차입금(부담부증여 채무)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각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해당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며, 다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취득·확장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사업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의료법인 세무 #종교단체 기부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7  ·  2013.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7, 2013.0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종전 질의회신(서면4팀-1109, 2008.05.06)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인인 질의 법인이 의료업(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중 일부를 종교단체(사찰)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매월 500만원씩 기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는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지출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여부와는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 사용의무(70% 이상 사용 등) 판단 시 직접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한편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 중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채무(은행차입금)를 상환하는 경우에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종전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4팀-1109(2008.05.06)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면4팀-1109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 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유권해석에 따라 부담부증여 채무라 하더라도 그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확장 등에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채무를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부분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결국, 운용소득의 사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처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나 그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취득·확장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른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의 기부처럼, 자신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되, 일정 주식 등 출연의 경우 초과분은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 미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 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으로 보지 않는 금액 및 일부 관리비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운용소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및 사용기한(소득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과 사용실적 산정 방식 규정
  • 서면4팀-1109(2008.05.06):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 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공익법인 자신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종교단체(사찰)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증여세과-7(2013.03.27)는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 취득 자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요?
답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 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면4팀-1109(2008.05.06)는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고, 상속증여세과-7(2013.03.27)도 이 회신을 부담부증여 채무 상환 질의에 대한 참고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 70% 사용 의무에서 인정되는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 의무에서 인정되는 사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 금액 및 일부 관리비 등은 제외되고, 타 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제6항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의미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과-7 회신은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사용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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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109, 2008. 05. 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한 의료법인임

- 출연받은 재산은

 ․ 토지건물 50억원

 ․ 은행차입금 18억원(토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된 부담부증여채무)

 ․ 설립시 자본금 : 32억원

- 수익사업인 의료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1년 이내에 70%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매달 5백만원씩 기부(지정기부금으로 기장처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당 법인의 의료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종교단체(사찰)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매월 5백만원씩 기부한 경우 당 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설립당시 출연받은 재산 중 부담부증여 채무(은행차입금) 상환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중간생략)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이하생략)

○ 서면4팀-1109 ⁠(2008. 05.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7. 상속증여세과-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