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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와 도·소매 겸영 시 지급이자 안분

서면법규과-505  ·  201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기 소유 건물에서 자동차판매대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취득관련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종류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지급이자를 면적비율 등으로 안분해 계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수입금액 비율이 아닌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동일 건물을 취득해 일부 층은 도·소매업(자동차판매대리업) 사업장으로,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비용 #자동차판매대리업 대출이자 #공통차입금 지급이자 안분 #사용면적비율 안분 #소득종류별 필요경비 #국세청 서면법규과-50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5  ·  2013.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05, 2013.05.02.
  • 국세청은 거주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자동차판매대리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해당 건물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 전제한 사실관계는, 질의인이 5층 상가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건물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자동차판매대리업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여 3개 층은 자기의 자동차대리점으로, 나머지 2개 층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도매업과 임대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차입금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비용인 이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되,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정한 구분경리·공통경비 안분 원칙에 비추어, 동일 건물을 서로 다른 업종(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 사용하면서 취득가액을 층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지급이자를 소득종류별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 관련 예규·판례로 제시된 국심2003서3604, 소득46011-1313, 국심97서3141 등에서도 약국·임대·주택임대, 상가 분양·임대, 부동산매매·임대 등 복수 소득이 동일 자산에 공통 발생하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용면적비율 등 자금투입과 상관관계가 있는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구분경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자기 소유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업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건물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있을 때,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도매업 사용면적과 임대업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급이자를 안분해 각 소득종류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상 타당한 처리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안분기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통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개별필요경비 비례로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용면적·작업시간·사용시간 등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도·소매업과 임대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용면적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1조·제78조: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규정하고, 가사관련비·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업무무관자산 취득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정한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총수입·필요경비 귀속 및 자산·부채 취득·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존중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별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공통수입·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도록 한 구분경리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공통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개별필요경비 비례로 안분하되, 불합리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사용면적 등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판매대리업을 한 건물에서 같이 할 때 대출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505 해석에 따르면 동일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판매대리업(도·소매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경우,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소매업 사용층과 임대층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이자를 안분해 각각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소득별 구분경리와 공통필요경비의 안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면법규과-505(2013.05.02.)에서 임대와 도·소매 겸영 건물의 차입금 이자를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 각 소득종류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용과 자가 사업용으로 함께 쓰는 상가건물 대출이자, 수입금액 비율 말고 면적 기준으로 나눠도 되나요?
답변
이 건 유권해석과 다수 심판례에서는 동일 건물을 임대용과 자가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건물 취득 관련 대출이자를 수입금액 비율이 아니라 실제 자금투입과 밀접한 건물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층·호별로 사용구분이 명확하고 취득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기반해 지급이자를 소득종류별 필요경비로 나누어 계상하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통필요경비 안분 시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 또는 개별필요경비 비례를 규정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505, 국심2003서3604, 국심97서3141 등에서는 임대와 사업소득이 공존하는 건물의 차입금 이자를 자금투입과 상관관계가 큰 면적비율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통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이 같은 자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한 공통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수익·비용 대응 원칙과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의 구분경리 규정을 고려하여, 소득별로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처럼 건물의 층·호별 사용이 명확하고 취득가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해석은 사용면적비율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 제5항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 존중을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62조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시 소득별 구분경리와 공통수입·공통경비의 안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505와 소득46011-1313, 소득46011-1895 등에서는 임대와 사업소득이 공존하는 건물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소득별로 안분하되, 구체 사정에 따라 사용면적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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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2011.7월 상가건물(5층)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매월 발생하고 있음

○ 2013.1월 다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자동차판매대리업의 사업장을 동 임대건물로 이전하면서 임대건물 중 3개 층은 자기의 자동차대리점으로 사용하고 2개 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게 되었음

  ※ 도매업 및 임대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임

나. 질의요지

 ○ 자기의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자동차판매대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을 소득종류별로 안분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종류별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면적비율 또는 수입금액 비율 등 합리적인 안분방법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사례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01, 2006.10.26

  부동산 취득하여 일부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총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 개인사업의 지급이자로 모두 필요경비산입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과 원고 개인이 사용(감면대상 사업용)한 면적비율만큼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한 것임

○ 국심2003서3604, 2005.10.07

  약국, 부동산임대, 주택임대에 공통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약국에 대한 지급이자 해당액은 약국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0중0849, 2000.09.19

  처분청은 제조업소득금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 중 임대면적에 상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구분경리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임

○ 소득46011-1313, 1999.04.09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국심97서3141, 1998.04.08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소득을 구분게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지급이자를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이 임대부분의 건축과 매매부분의 건축에 투자된 이상 쟁점 이자는 투자금액과 상관관계있는 건물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소득46011-1895, 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 법인46012-3475, 1996.12.13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2. 서면법규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