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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여부

법규법인2013-77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서울특별시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파주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본사를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정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 이전 감면 #본사 이전 법인세 #서울에서 파주로 이전 #경기도 파주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77  ·  2013. 03. 15.

  •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3-77(2013.03.1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주를 포함한 경기도는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인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안에서 다른 수도권 지역(서울→경기도 파주)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지방이전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의 법인은 2005.1.21. 개업 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2.5.1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으로 본사를 이전한 사실관계를 가지나, 파주시 역시 수도권(경기도)에 속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요구하는 수도권 밖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9호·제10호: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정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하여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에 포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권역 구분 규정
사례 Q&A
1. 서울 본사를 경기도 파주로 이전하면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파주시가 경기도에 속해 수도권으로 분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정한 수도권 밖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9호는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에 포함되는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3-77 회신은 서울에서 파주로의 이전을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으로 보아 제63조의2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지역으로 본사를 옮겨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므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경기도 파주가 수도권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는 그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에 속하므로, 동일 법령 체계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는 수도권 정의를 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3-77 회신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서울에서 파주로의 이전을 수도권 안 이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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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5.1.21.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 2012.5.11.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으로 본사를 이전

2. 신청내용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로 이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⑪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5. 법규법인20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