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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본출자금 회수 시 차입이자 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11  ·  2013.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출자금 인출로 처리하여 순자산을 감액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금 인출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사업관련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출자금 회수 #법인전환 대출이자 #자본인출금 초과인출 #초과인출금 이자 #필요경비 인정 요건 #가사관련비 지급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1  ·  2013. 01.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11, 2013.01.03., 소득세과-4633(2008.12.10.) 및 재소득46073-179(2002.12.2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재확인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출자금 인출)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본인출이 있더라도, 해당 차입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예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요건 하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가사관련비나 시행령 제78조의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순자산을 감액시키는 형태로 출자금 회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으로 인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채로 보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본 건에서 구체적 수치·계산에 대한 개별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과-4633(2008.12.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동일한 법리 및 요건(특히 초과인출금의 발생 여부)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13호(필요경비 불산입): 가사관련비 및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및 자산·부채 평가 시 기업회계 기준을 인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가사관련비 등):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상당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 등):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인정 가능한 기업회계 기준을 열거하고, 거래건별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에 출자금 회수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차입으로 인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사업관련 부채로 보며, 그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과-11(2013.01.03.)는 기존 예규(소득세과-4633, 재소득46073-179)를 인용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이자는 가사관련비로 보지 않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상당 부채 이자를 가사관련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과인출금이 없다면 해당 범위의 차입금 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 해석처럼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 < 부채) 부분의 지급이자만 가사관련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과-4633 등 해석사례는 초과인출금이 없는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부채로 보아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자본인출 처리한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로 보나요?
답변
본 건 국세청 해석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앞두고 차입한 자금을 출자금 인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로 인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채로 보아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며, 시행령 제78조의 업무무관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 보지는 않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소득세과-11 및 소득세과-4633 해석은 출자금 회수 목적의 차입금 중 초과인출금이 없는 범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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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3,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하고 동 차입한 금원을 출자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 전환 할 예정임

재무상태표 ⁠(’12.11.30. 현재)

재무상태표 ⁠(예정)

자산 19억

부채 6억

⇒

자산 19억

부채 16억

자본 13억

자본 3억

19억

19억

19억

19억

 나. 질의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인출하여 순자산을 감액시키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7.10.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79, 2002.12.2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1. 03. 소득세과-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