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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교육용역의 자가공급과 매입세액 공제·안분

법규부가2012-463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가스업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내부직원과 외부 발전회사·그룹사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내부직원·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전기가스업자가 주무관청 승인으로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내부·외부직원 교육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2-463 #인재개발원 교육비 #내부직원 교육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63  ·  2013. 01.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의 유권해석(국세청, 법규부가2012-463, 2013.01.17.)으로,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인재개발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재개발원을 설립하고 신청인의 직원(내부직원)과 수탁받은 발전회사 등 외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신청인의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내부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신청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한편,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면세 또는 내부·외부 교육용역의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내부직원 전용으로 사용된 비용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내부·외부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인력, 공과금 등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 제61조의 산식(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등)에 따라 면세·과세 관련분을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 및 재화·시설물·권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을, 무상 자가공급으로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면세):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학원·훈련원 등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내부직원 교육을 위한 인재개발원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463 해석에 따르면, 전기가스업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자기 회사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비 관련 매입세액은 회사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내부직원 교육을 신청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가공급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쓰인 인재개발원 비용은 부가가치세에서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면세 또는 내부·외부 교육 관련분을 나눈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방식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내부·외부직원 교육 공통매입세액에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직원 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에서도 인재개발원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점을 전제로 하므로, 그 중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로 보되, 내부직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별도로 자가공급 구조를 고려해 공제·안분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안의 인재개발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기관이므로, 국세청은 교육용역 면세 규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내부직원 교육비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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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답변내용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청인”)가 직원 교육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신청인의 직원(이하 ⁠“내부직원”)과 수탁받은 외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전력사업 관련 자질향상을 위하여 내부직원의 교육과 발전회사 및 그룹사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 내부직원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1. 17. 법규부가2012-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