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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취득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재산세과-036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에게 토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부동산 증여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시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36  ·  2013. 01. 29.

  • 이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036(2013.01.29.)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매매가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가액(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증여일 전 3개월을 경과하였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었고, 증여일부터 거래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그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취득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귀 질의 사안이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증여일과 매매일 사이의 기간, 주위 부동산 시세 변동, 경영상·환경상의 변화 등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인정 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에 따르며,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재산)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제10항: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재산평가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가능하고, 상속세·증여세 관련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한 심의·자문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쓸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036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당시 매매가액으로 시가 인정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 거래에서 통상 형성되는 가액, 즉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부동산 매매가액은 증여세 평가 시 어떻게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며, 이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때의 매매가액이 곧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증여일 전 2년 이내 부동산 매매사례가액도 증여세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일 전 3개월을 넘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이라도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러한 시가 인정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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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1.5.23. 건물을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잔금과 동시에 등기 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았고 2011.7.4. 건물취득등기를 함

- 그 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본인의 배우자에게 위 토지 건물을 2011.11.16. 증여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인 2,622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신고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취득시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2. 2. 2. 개정)

2) 3억원 ⁠(2012. 2. 2.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12. 2. 2.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⑩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ㆍ해촉,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9. 재산세과-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