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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설비 부품 구매주문서(P/O)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269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전설비 부품을 해외 공급사로부터 구입하면서 발급하는 구매주문서(P/O)가 규격물품 구매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P/O에 대한 승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때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일반적인 규격물품인 경우 이를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구매주문서(P/O)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만 시중 유통 규격과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을 약정하는 등 도급 성격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시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문서, 승낙장소가 국외이면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도급문서 #규격물품 인지세 #원전설비 부품 계약 #해외공급사 P/O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69  ·  2013. 08. 23.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비세과-269(2013.08.23) 유권해석으로, 종전 해석사례 소비세과-52(2011.02.23)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 등을 근거로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임.
  •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으로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인 경우, 이를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P/O)는 일반적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을 재확인한 것임.
  • 다만 동일한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국가기관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 유통 규격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으로 주문제작·가공하여 납품하도록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고 있음.
  • 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P/O)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제하여, 그 문서가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 여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에 있어 청약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와 무관하게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고,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공급사와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당사가 P/O를 발급하고 공급자가 승인(acknowledgement)을 하는 구조라면, 첫째, 해당 부품과 계약조건이 규격물품 단순 구매인지, 아니면 특수 규격·사양의 제작·가공을 수반하는 도급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와 납품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둘째, 도급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승낙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국내 또는 국외)에 따라 인지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이해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제1호에 따른 세액을 적용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 「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일반적인 청약서·견적서·주문서 등은 과세문서가 아니나, 청약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경우, 승낙사실이 기재된 경우, 쌍방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 봄.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 체결 시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재소비22642-1297, 소비세과-170, 소비세과-52 등: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부·국가기관 물품임을 표시해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 규격과 다른 규격·사양으로 주문제작·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사례 Q&A
1. 해외 공급사와 체결하는 원전설비 규격부품 구매주문서(P/O)는 인지세 도급문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전설비 부품이 시장에서 통상 유통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이를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구매주문서(P/O)나 물품구매계약서는 통상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269(2013.08.23) 및 종전 해석사례 소비세과-52, 소비세과-170에서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도급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시중 규격과 다른 사양으로 주문제작하는 원전설비 부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가 되나요?
답변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으로 주문제작·가공하여 납품하도록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소비22642-1297, 소비세과-170, 소비세과-52는 시중유통 규격과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는 증서를 도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소비세과-269도 이 기존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공급사가 국외에서 P/O를 승낙한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시 청약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구매주문서(P/O)에 대한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그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는 계약 체결 시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문서, 승낙장소가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세과-269 회신에서도 국외 작성 여부는 동 통칙에 따라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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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52, 2011.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해외 공급사로부터 시장성이 있는 부품구입 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P/O)가 도급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매주문서(P/O)가 도급문서에 해당할 경우 승낙장소가 국외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은 원전설비 부품구매와 관련하여 해외공급사와 수의계약 방식을 주로 이용

   *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부품구매 절차

    당사의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해외공급자의 견적제출⇒당사의 기술검토⇒양사간 조건 및 가격협상⇒당사의 본건 P/O 발급⇒공급자의 승인(acknowledgement) 접수

  -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시 P/O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P/O에는 ⁠‘Material List’와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일반조건’이 첨부

  - 개별부품은 거의 대부분 단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데, 이러한 부품을 당사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 공급자는 당사가 운영하는 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설비에도 동일한 부품을 공급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해당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약서·견적서·주문서·의뢰서·작업지시서·납품서·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소비세과-130, 2011.04.22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소비세과-170, 2010.05.06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22642-1297, 1992.08.18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소비세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