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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후 취득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여부

법인세과-415  ·  2013.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축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을 펀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수익증권·유가증권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대손충당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S요약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펀드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수익증권·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인지 차입인지 여부는 개별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PF대출채권 매각 #수익증권 충당금 손금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대상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15  ·  2013.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15, 2013.08.02.
  •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저축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펀드에 매각하고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PF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유가증권은 채권이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 대해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개별 사례에서 당해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출채권의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담보취득 등)에 불과한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구조, 리스크 이전 여부, 사후정산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실질이 매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체계상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나, 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에 한정되므로, 이미 매각된 대출채권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적립하는 충당금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이 아닌 별도의 충당부채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소득 및 거래의 형식과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대통령령 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2항: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의 범위를 외상매출금, 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정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 등을 손금산입 한도 금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3조: 재고자산 및 일정 유가증권 등 평가 시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전 가액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제8호: 부동산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대출채권을 펀드·출자 등으로 전환해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정산·환매 또는 유가증권 만기일까지의 손실가능예상액을 기준으로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
사례 Q&A
1. 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을 펀드에 넘기고 받은 수익증권에 대한 충당금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수익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과-415(2013.08.02)는 대출채권을 펀드로 전환하여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매각으로 인정되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더 이상 채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상의 대손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2. PF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충당금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인가요?
답변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받은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은, 그 거래가 PF대출채권의 매각거래로 인정되는 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충당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근거
법인세과-415는 PF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실질이 매각이라면 그 유가증권은 채권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저축은행 대출채권 유동화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충당금 세무처리가 달라지나요?
답변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펀드나 자산관리공사 등에 이전하는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 매각으로 인정되면 취득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관련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과-415는 상호저축은행의 관련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법인세법 제4조)을 전제하면서,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힌 뒤, 매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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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당해 채권을 펀드로 전환하여 수익증권에 대한 일부 지분을 보유 중이며,

 -일반기업회계상 유가증권분류와는 별개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요구하는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차변

대변

펀드설정시

유가증권 80

손상차손* 20

*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

 대 출 채 권 100

충당부채 설정시

비 용 10

     기타충당부채 10

○또한 질의법인은 부동산 PF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당해 대출채권을 OO공사에 매각하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이는 OO공사가 PF대출에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회수된 금액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한 것임

구분

차변

대변

자산관리공사

매각시점

유가증권 100

대 출 채 권 100

충당금 설정시

기타영업비용 30

대출채권매각관련충당금 30

사후정산시

현 금 70

처 분 손 실 30

유 가 증 권 100

○질의요지 

(질의1)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립하는 기타충당부채 적립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2)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OO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이하 생략)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2006.02.16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 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194, 1997.04.2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중 총평균법 또는 원가법중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02. 법인세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