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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부속토지 양도 시 컨설팅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74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부동산컨설팅·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 및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1174 #부동산 임대업 매입세액 #건물 양도 컨설팅 비용 #중개수수료 부가세 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74  ·  2013.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 회신 내용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008.02.12)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함.
  •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및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구 제17조 제1항)가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해당 컨설팅 용역 및 중개수수료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과세임대용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과세임대용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컨설팅 비용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실제로 부동산 임대 및 양도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세과-1174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008.02.12) 및 부가가세과-284(2011.03.22)를 재인용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컨설팅·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조성 등과 같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정의하여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에 따라 공제된다고 해석
  • 부가가세과-284, 2011.03.2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서면3팀-309(2008.02.12)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여 부동산 양도 관련 컨설팅·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시사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팔 때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74(2013.12.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008.02.12)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구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매각 시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 대상 매입세액인가요?
답변
과세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 및 양도와 관련된 과세사업을 위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008.02.12)와 이를 재인용한 부가가치세과-1174 회신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속토지까지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 매각 컨설팅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기존 과세임대용 자산의 처분을 위한 용역이므로, 시행령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불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및 부가가치세과-1174는 임대업자가 과세임대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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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함

 나. 매도자는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세과-284, 2011.03.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9, 2008.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26. 부가가치세과-1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