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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칩 해외 분석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법규국조2013-212  ·  2013.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 개발되어 양산 중인 반도체칩 분석을 의뢰하고, 동 분석용역이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가가 통상 수준인 경우 그 분석보고서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 개발·양산 중인 반도체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보고서만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이 동종 업계에서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에 불과하고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대가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국조2013-212 #반도체칩 분석용역 #해외 용역 대가 과세 #국내원천소득 판단 #인적용역 과세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3-212  ·  2013.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국제조세, 법규국조2013-212, 2013.09.09. 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해외에서 개발되어 양산 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에서, 해당 분석용역은 고가의 분석장비와 전문 엔지니어를 활용하여 반도체칩을 물리적으로 개방(Open)한 후 Layout 분석과 회로 추출을 수행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 사실관계에 따르면 분석대상 반도체칩은 일본 동종업체에서 수년 전 이미 개발하여 양산 중인 제품이며, 분석용역의 목적은 타사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이고, 분석수요가 적어 필요 시 외부업체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선택된 것임.
  • 해당 분석용역은 분석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분석용역업무로서, 분석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기술이 전수되지는 아니하며, 기 개발된 분석대상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분석용역 대가는 미화 10만 달러로서, 분석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유사 제품 분석대가로 수령한 금액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는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보이므로, 기본통칙 93-132…7 제3항에서 정보 또는 노하우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요소 중 ‘대가가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에 비추어 노하우 이전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같은 전제하에,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성격을 갖지만, 그 제공이 국외에서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분석용역 대가는 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노하우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사한 반도체칩 분석용역 거래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대가가 투입비용+통상이윤 수준을 크게 넘지 아니하며, 별도의 비공개 기술·노하우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 대가 산정 근거, 기술·노하우 이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제8호 나목: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 및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되,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국외 사용분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 중 하나로,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1항: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제3항: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기술지원용역)에 해당하며,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 판단 시 비밀보호 장치, 대가가 투입비용+통상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제공자의 적용 관여·결과 보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해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징수세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법규국조2013-212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칩 분석용역이 동종 업계에서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불과하고, 별도의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대가가 용역 수행에 투입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 나목은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를 규율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은 비밀보호 장치, 대가 수준, 제공자의 적용 관여 여부 등을 종합해 노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서 국세청은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제공이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수행된 통상적 분석용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에게 기 개발된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사용료인지 인적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 따르면, 정보 또는 노하우는 제품·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밀보호 규정, 제3자 공개 제한, 대가 수준, 제공자의 적용 관여·결과 보증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분석·기술지원은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본 사안의 반도체칩 분석용역이 통상적 분석업무에 해당하고,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기술이 전수되지 않으며, 대가도 투입비용+통상이윤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노하우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대가로 보되,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1항·제2항·제3항은 노하우와 인적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청 법규국조2013-212는 기 개발되어 양산 중인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제공에 대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전 및 과도한 대가가 없고 분석업체가 통상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노하우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지원·분석용역에 대한 대가도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더라도, 그 제공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다면 제93조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청 법규국조2013-212에서도 반도체칩 분석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된 점을 전제로, 인적용역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의 장소 기준을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는 인적용역의 범위만 규정할 뿐 용역 제공 장소에 대한 요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유권해석(법규국조2013-212)은 반도체칩 분석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음을 전제로, 설령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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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모바일 반도체 설계전문회사로서 모바일용 메모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의 종류에는 셀룰라 램(Celluiar RAM)과 에스램(SRAM), 디램(LP DDR SDRAM)이 있음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신청법인이 19%지분 소유)에 타사 메모리반도체 제품인 2G ***2 메모리칩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보고서 대가로 US$100,000 지급

  - 대만법인은 반도체칩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소재 법인에 해당 분석을 의뢰하여 캐나다법인이 분석용역 수행 및 분석보고서 작성

 ○ 분석용역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 ⁠(분석목적) 타사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

  - ⁠(분석의뢰배경) 타사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고가의 분석장비와 전문엔지니어가 필요, 분석 수요가 적어 필요시 외부업체에 분석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임

  - ⁠(반도체칩 성격) 일본 동종업체에서 수년전 개발하여 양산중인 제품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버퍼 메모리의 역할 담당

  - ⁠(분석용역내용) 반도체칩을 물리적으로 Open하여 Layout 분석을 하고 고가의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설계회로를 추출한 후 보고서 작성, 통상 3∼4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약 2개월 동안 국외에서 용역 수행

  - ⁠(지급대가 산출근거) 분석용역 대가는 미화 10만불이며 분석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유사제품 분석대가로 받은 금액 수준에서 결정

  - ⁠(노하우 전수여부) 분석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분석용역업무로 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전수되지 아니하며 해당 분석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9. 09. 법규국조2013-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