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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퇴사 시 합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합의한 경우, 합의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이뤄진 이후, 합의 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어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방식에 따라 근로자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됩니다.
#연차휴가 대체 #퇴사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대표 합의 #연차 대체합의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0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에 대한 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합의 기간 중 퇴사하면 합의된 대체휴가의 사용 여부와 남은 연차일수에 따라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퇴사 시점에서 이미 대체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합의에 따라 해당 연차가 소진된 경우에는 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이 보입니다.
  • 대체휴가 합의의 적용 범위는 실제 대체된 휴가일수와 퇴사일까지의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실만으로 남은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가 곧바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퇴직 시점의 미사용분에 대해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사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에 관한 합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요건 및 절차
  • 근로기준정책과-2660(2021.8.31.): 합의 기간 중 퇴사 시 대체 합의의 적용 범위
사례 Q&A
1. 연차휴가 대체 사용 합의 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대체휴가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 합의는 퇴직 시에도 계속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사하면, 대체휴가 합의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2660 회신에서 퇴사 시점의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퇴직 시 연차가 소진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이 안 나오나요?
답변
네, 대체휴가 합의로 인해 연차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의 실제 사용 및 소진 여부가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근로기준정책과-26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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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퇴사 시 합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합의한 경우, 합의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이뤄진 이후, 합의 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어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방식에 따라 근로자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됩니다.
#연차휴가 대체 #퇴사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대표 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0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에 대한 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합의 기간 중 퇴사하면 합의된 대체휴가의 사용 여부와 남은 연차일수에 따라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퇴사 시점에서 이미 대체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합의에 따라 해당 연차가 소진된 경우에는 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이 보입니다.
  • 대체휴가 합의의 적용 범위는 실제 대체된 휴가일수와 퇴사일까지의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실만으로 남은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가 곧바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퇴직 시점의 미사용분에 대해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사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에 관한 합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요건 및 절차
  • 근로기준정책과-2660(2021.8.31.): 합의 기간 중 퇴사 시 대체 합의의 적용 범위
사례 Q&A
1. 연차휴가 대체 사용 합의 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대체휴가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 합의는 퇴직 시에도 계속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사하면, 대체휴가 합의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2660 회신에서 퇴사 시점의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퇴직 시 연차가 소진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이 안 나오나요?
답변
네, 대체휴가 합의로 인해 연차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의 실제 사용 및 소진 여부가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근로기준정책과-2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