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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재산세과-041  ·  2013.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다시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종교의 보급 등 교화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출연재산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단체 공익법인 #공익법인 출연재산 #종교단체 증여세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41  ·  2013. 02. 04.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041(2013.02.04.)에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보고의무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비과세 취지를 유지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운용 시에도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과 기준금액 충족 등 대통령령상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사실과 같이 오랜 기간 교회를 운영해 오다가 새로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판단되고, 출연재산의 사용형태 및 주무관청 허가 유무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보고의무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용도외 사용·3년 내 미사용 등 위반 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출연재산 명세,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041 회신은 시행령 제12조 제1호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실제로 고유목적으로 수행하는지, 즉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041 회신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미제출 또는 불분명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과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출연재산 명세·사용계획·결산서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3항은 해당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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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1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단법인 00회 총연합회에서 종교에 대한 별도 비영리법인을 2011년 11월 00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음

- 본 법인은 실제 교회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본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기 이전 오래도록 교회를 운영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교 면세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전국에 교회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및 전,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

O 질의내용

1. 종교법인 허가를 받기 이전 부동산 매입 등 소유권이전 및 전,월세계약 체결한 모든 부동산을 허가받은 법인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향후 헌금 및 기부금 등 기타 운영상 발생하는 것에만 허가받은 새법인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2. 교회 측에서 매년 말 회계결산서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중간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10. 2. 18.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1996. 12. 31.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2010. 2. 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2. 04. 재산세과-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