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체육시설법상 테니스장 레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99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내테니스장에서 제공하는 테니스 레슨과 코트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레슨비 등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내테니스장 운영자가 받는 레슨비, 코트 사용료 등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니스장 부가가치세 #테니스 레슨비 세금 #실내테니스장 교육용역 #체육시설법 테니스장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99  ·  2013.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9, 2013.04.05.
  •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실내테니스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장소이고, 수익은 레슨비, 테니스코트 사용료, 테니스용품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운영형태는 체육시설 이용 대가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테니스장 운영은 이러한 교육기관 형태의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실내테니스장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테니스 레슨을 제공하고 레슨비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레슨비뿐 아니라 코트 사용료 등 관련 수익 전반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테니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레슨비를 단순히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단서: 교육용역 중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하는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등록된 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율하고, 테니스장 등 시설 운영을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는 법률
사례 Q&A
1.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레슨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9 회신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레슨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체육시설법상 테니스장 레슨은 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과세 대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테니스코트 사용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체육시설법상 테니스장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전반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테니스코트 사용료 역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레슨비뿐 아니라 코트 사용료도 과세 취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테니스 레슨이 면세 교육용역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상 교육용역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쳐야 하고, 국세청은 체육시설법상 테니스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0조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9 회신에서 체육시설법상 테니스장 운영은 이러한 교육기관 형태의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함

 나.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장소이며, 그 수익은 레슨비, 테니스코트 사용료, 테니스용품 판매 등으로 구분됨

 다. 레슨비는 1달에 20만원 정도로서 그 중 코치수당으로 12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테니스 레슨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출처 : 국세청 2013. 04. 05. 부가가치세과-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