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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영림계획인가·산림보호구역과 비사업용토지 판정

상속증여세과-259  ·  201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중 일부가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임야는 1992.01.01.~2001.12.31.까지 산림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벌채)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야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기준 #산림보호구역 양도소득세 #영림계획인가 시업 #산림경영계획 사업용 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59  ·  2013. 06. 2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59(2013.06.21.)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부동산거래관리과-1129(2010.09.03.)를 근거로 임야의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 본 회신에서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 그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제3항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중 1필지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임야는 1992.01.01.~2001.12.31.까지 10년간 구 산림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벌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공익·산림보호 목적 임야, 및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해석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상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산림법 포함)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한 기간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고, 인가만 받고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해석에 따르면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가목: 공익·산림보호 임야, 나목: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 다목: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며, 이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건 임야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첫째,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 인가 시업 임야 등으로서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둘째,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 또는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임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셋째, 이러한 해당 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3년 및 전체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내에 충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관련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 동안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제3항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 공익·산림보호 목적 임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소유 임야,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여,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전체 소유기간의 20% 초과 등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제2호: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 중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산림법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을 공익·산림보호를 위한 임야로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제3항: 임야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자 소유 임야를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로 정의하고, 임업후계자·종묘생산업자·자연휴양림·수목원·사회복지법인 등 각종 사업·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임야, 상속 후 3년 이내 임야, 종중 소유 임야 등은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임야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2010.09.03.): 산지관리법상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산림법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아 시업한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임야를 제외하고, 시업 중인 기간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며,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
사례 Q&A
1.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산림보호 목적 임야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을 그 대상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과-259 회신에서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어느 기간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 산림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림계획인가·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제로 시업한 임야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해석에 따라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실제 시업을 한 기간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고, 인가만 받고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129(2010.09.03.)는 산지관리법상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산림법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은 임야의 경우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해석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야가 공익·산림보호 목적 임야,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임야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는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속증여세과-259 회신은 이러한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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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임야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소재

   - 양도자 재촌여부 : 재촌하지 않음

   - 취득연도 : 1971년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외 지역

   - 양도임야 중 1필지 임야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임야는 1992.01.01.~2001.12.31.까지 10년간 산림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서 시업(벌채)함

O 질의내용

   -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09.03.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21. 상속증여세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