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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비영리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203  ·  2014.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전환 전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전환 이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정자산 양도 #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법인 전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03  ·  2014. 04. 28.

  • 국세청 법인세과-203(2014.04.28) 회신에 근거함
  •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 미영위)가 법인 승인 전 취득한 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 처분 수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한 날부터 3년 기준을 기산할 수 있음을 기존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제외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세법상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됨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 처분 수익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어떻게 제외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건 충족 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3년 사용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능함을 명시
3. 단체가 법인으로 보기 전부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시 3년 산정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법인 승인 전부터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서면2팀-2152(2006.10.25) 등 기존 유권사례에서 법인 전 사용기간도 3년 계산에 포함된다고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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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년 10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으로 보는 단체’(구분코드 89)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구분코드 82)로 법인전환함

 ○ 질의법인은 2011년 4월 이전부터 해당 단체(교회)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2014년 5월 처분할 예정이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법인전환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3-172, 2013.05.2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종중에게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종중이 해당토지를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934, 2007.10.2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2팀-2152, 2006.10.2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팀-1838, 2005.11.1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2, 2003.02.10.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법인세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