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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근로자 고용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르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퇴직시점에서는 사업주가 납부 완료한 공제부금에 대해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미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공제부금이 납부되는 시점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 또한 건설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도 있음
2. 신청내용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된 후 사업주가 추가공제부금 납입으로 퇴직공제금이 추가 지급될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 및 근속연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제부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