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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건조 절단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3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과를 절단한 뒤 냉동·건조하여 첨가물 없이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과를 절단 후 냉동·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품목이 관세율표 제0813호의 건조 과실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0813호 해당 여부 판단은 관세청 소관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사과 건조 부가세 #냉동 건조 사과 세금 #관세율표 0813 #건조 과실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3  ·  2013. 05.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3(2013.05.31.) 및 서면3팀-1329(2007.05.0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 기준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서면3팀-1329 해석에 따르면, 자연건조·열풍건조·동결건조한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과를 절단하여 냉동·건조 후 첨가물 없이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관세율표 제0813호의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특정 제품(예: 절단·냉동·건조 사과)이 실제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품목분류 판단은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 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 면세 여부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건조·냉동·포장 등)에 한정하여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및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적용 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율표 제0813호의 건조한 과실은 미가공식료품(과실류)로 분류됨
사례 Q&A
1. 절단 후 냉동·건조한 사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과를 절단한 뒤 냉동·건조하여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라도,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813호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3, 서면3팀-1329 해석에서 미가공식료품 분류를 관세율표 제0813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 분류 시 관세율표 0813호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과실류 중 관세율표 0813호 건조한 과실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과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관세율표에 연동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은 관세율표 제0813호 해당 시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0813호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사과를 자연건조·열풍건조·동결건조 또는 냉동·건조한 제품이 관세율표 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권한에 속하며, 그 분류 결과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1329 및 부가가치세과-483 해석에서 건조 사과의 0813호 해당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미가공식료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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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9, 2007.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9,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충주소재 과수 농업인들이 모여 2011년에 설립하여 공동출하를 하고 있음

 나.일반유통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생과실을 가공하여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다. 사과즙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사과를 절단하여 급속냉동ㆍ건조하여 첨가물 없이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사과를 절단한 후 냉동ㆍ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