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우선배정 거부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3106  ·  201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규약이나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일괄 거부하거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청약하려는 경우 그 청약을 제한·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법정 의무이자 조합원의 우선배정 청약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규약이나 총회 의결만으로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또는 취득거부 의사를 제한하거나, 우선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조합원의 청약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우선배정 #유상증자 우리사주 #신주 20% 배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3106  ·  2013. 09. 06.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06(2013. 9. 6.)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우리사주 우선배정 거부 가능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그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매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우리사주 우선배정은 실시회사의 법정 의무이자 각 우리사주조합원의 개별 권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규약이나 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일괄적으로 의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령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우선배정된 우리사주의 취득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결만으로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또는 취득거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우선배정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법령 구조상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청약을 하여야 하므로, 조합은 조합원이 행사하고자 하는 우선배정 청약권과 관련된 청약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등으로 조합업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배정된 우리사주 취득 여부를 조합 총회 안건으로 삼아 내부 방향을 정할 수는 있더라도, 그 결의만으로 개별 조합원의 우선배정 청약권을 박탈하거나, 조합원이 청약을 희망함에도 청약 접수·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른 주식총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관련 규정: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의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조합 규약·총회 결의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일반 원칙
  • 민법상 사단법인·조합의 내부 규율 원칙: 정관·규약 및 총회 의결은 강행법규나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부여된 법정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총회에서 유상증자 우선배정 주식 취득을 거부하면 조합원은 주식을 못 사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우선배정 청약권은 법률에 의해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우리사주조합 총회 의결만으로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또는 취득거부 의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은 회사의 20% 우선배정 의무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우선배정 배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06 회시는 총회 의결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배정된 우리사주 청약을 받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우선배정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반드시 조합을 통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사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등 조합업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어,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약 접수·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06 회답은 우선배정 제도가 실시회사의 의무이자 조합원의 권리라는 점을 전제로,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의 청약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약으로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우선배정 권리는 상위 법령에서 직접 부여된 권리이므로, 우리사주조합 규약이나 내부 규정으로 개별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을 선택권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조합원에게 직접 우선배정 배정권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06 회시는 우리사주조합이 규약·총회 의결을 근거로 조합원의 취득·취득거부 의사표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유상증자시 우선배정된 우리사주 취득을 조합이 거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06, 2013. 9.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선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규약을 근거로 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취득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개별 조합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청약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우선배정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은 우선배정된 주식의 취득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에 부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상기 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모집 또는 매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부여받은 실시회사의 의무이자 조합원의 권리인 바,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개별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 또는 취득하지 않도록 의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의결이 있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또는 취득거부 의사표시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우선배정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을 통하여 청약을 하여야 하고,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사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등 조합업무를 해태해서는 아니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6. 근로복지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