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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차등배당 시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4-110  ·  2014.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주주 간 차등배당 시 초과 배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지급된 금액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등배당이더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추가 증여세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등배당 #증여세 #소득세 #배당소득 #특수관계인 #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110  ·  2014. 04. 28.

  • 국세청 법규재산2014-110(2014.04.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11.10.31) 회신에 근거함.
  • 차등배당을 실시하여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따라 균등하게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때, 그 초과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등 해당 세목으로 이미 과세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수관계 주주 간이라도 배당금이 전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소득세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경제적 가치 재산의 무상 이전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차등배당에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과세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 차등배당 초과분도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하면 증여세 없나요?
답변
배당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주식 수보다 더 많이 배당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주별로 초과 배당받은 금액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소득세 중복 과세 방지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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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주주간 차등배당시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임

  - 결산상 배당가능이익 153억이며 이중 20억을 배당예정

  - 정관상 차등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차등배당 예정

  - 차등배당(안) ① 지분율 10% 이상 주주는 주당 1,400원

                 ② 지분율 10% 이하 주주는 주당 128,070원

 ○ 주주구성 및 배당예상액

구분

주식수

주당배당액

배당액

비고

124,000

1,400

173,600,000

42,200

1,400

59,080,000

7,800

128,070

998,946,000

子女

6,000

128,070

768,420,000

子女

합계

180,000

2,000,046,000

 ○ 2014.3.24.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차등배당(안)을 승인 결의함

2. 신청내용

 ○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 차등배당을 하고 해당 배당액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2015.5.30.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적용할 세목 및 세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법규재산2014-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