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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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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주주간 차등배당시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임
- 결산상 배당가능이익 153억이며 이중 20억을 배당예정
- 정관상 차등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차등배당 예정
- 차등배당(안) ① 지분율 10% 이상 주주는 주당 1,400원
② 지분율 10% 이하 주주는 주당 128,070원
○ 주주구성 및 배당예상액
|
구분 |
주식수 |
주당배당액 |
배당액 |
비고 |
|
갑 |
124,000 |
1,400 |
173,600,000 |
父 |
|
을 |
42,200 |
1,400 |
59,080,000 |
母 |
|
병 |
7,800 |
128,070 |
998,946,000 |
子女 |
|
정 |
6,000 |
128,070 |
768,420,000 |
子女 |
|
합계 |
180,000 |
2,000,046,000 |
○ 2014.3.24.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차등배당(안)을 승인 결의함
2. 신청내용
○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 차등배당을 하고 해당 배당액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2015.5.30.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적용할 세목 및 세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