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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시 원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 상황에서 원청도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법파견 상황에서 원청과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불법파견 #원청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29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9.) 회신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파견근로자가 불법파견 상태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나 대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원청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원청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를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불법파견 시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 정의 등을 규정, 사용자 책임의 범위 근거
사례 Q&A
1.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불법파견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사용자 지위 인정 시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청 소속 직원이 괴롭힘을 한 경우 처리 절차는?
답변
불법파견로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사용자 정의에 근거합니다.
3. 불법파견인 경우 파견 회사와 원청 중 누구에게 괴롭힘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원청도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근로기준정책과-36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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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시 원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 상황에서 원청도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법파견 상황에서 원청과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불법파견 #원청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29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9.) 회신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파견근로자가 불법파견 상태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나 대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원청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원청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를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불법파견 시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 정의 등을 규정, 사용자 책임의 범위 근거
사례 Q&A
1.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불법파견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사용자 지위 인정 시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청 소속 직원이 괴롭힘을 한 경우 처리 절차는?
답변
불법파견로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사용자 정의에 근거합니다.
3. 불법파견인 경우 파견 회사와 원청 중 누구에게 괴롭힘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원청도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근로기준정책과-3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