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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자 범위와 물납 특례

상속증여세과-588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중소기업자’에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만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물납 특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최대 5회분까지 물납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물납 #연부연납 물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자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88  ·  2013.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8, 2013.10.28. 회신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관련하여 참조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중소기업자’ 개념에 관해,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의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규모, 자산총액,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 요건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핵심 요건이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개인사업자만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해석(을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그 납세자가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이사 등)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첫 회분이 아니라 최대 5회분 분납세액까지 물납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개별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중소기업자 범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를 참고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법령 해석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법인의 업종·규모·지배구조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기간·담보제공 등 기본 요건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증여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및 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및 물납 가능 재산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2013.2.15. 개정):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첫 회분 분납세액(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여기서의 중소기업자 개념을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시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를 업종·상시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 자산·자기자본·매출액 상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으로 구체화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중소기업자에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를 의미하므로, 「상법」상 회사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88(2013.10.28.)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요건 및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중소기업자는 왜 5회분까지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은 일반적으로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 물납을 첫 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5회분 분납세액까지 물납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54(2013.05.28.) 해석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분납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상속증여세과-588도 같은 중소기업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물납 특례 중소기업자에 자동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세 물납 특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특례의 중소기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88 회신은 중소기업자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회신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업종 제한과 독립성 기준 등 전부 충족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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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요건 및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1항의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2011.02.28. 신고하였고 연부연납(5년)을 허가받아 2012년~2013년 연부연납 시 종전 상증법 시행령 제70조제2항(2013.02.15. 개정전)에 의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해 왔음

 - 본인은 2013년 8월에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현재 지분율은 신청인 44%(전부 상속), 모친 30%, 배우자 20%, 국(기재부) 6%(상속세 물납)임

 - 한편, 당해 주식발행법인은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은 2014년도분 연부연납 시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종전처럼 물납하고자 하는 바,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70조제2항(2013.02.15. 개정)상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음

 (갑설)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신청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94% 소유하고 있고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에 참가하고 있음

 (을설)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만이 동 규정상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고 법인사업체를 주식으로 상속받은 자는 동 규정의 중소기업자가 아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 제 목 ]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회 신 ] 1.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첫 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위 1.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2013.2.1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종전 각 회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첫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이 허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의 적용시기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상속개시일 : 2008.8.6)인 본인은 2009.9.15.(1차분)부터 상속세를 연부연납해오고 있으며, 2012.8.15.(4차분)에는 연부연납의 상속세 일부에 대해 물납을 하였음

 - 본인은 부친이 경영해오던 기업(자동차 판매 중개 - 도소매업)을 부친 작고 이전에 승계받아서 경영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상속세 납부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음

 -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

O 질의내용

 - 본인은 금번 2013년 8월(5차분) 연부연납세액 약 6억원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상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는 물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해 온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에 관계없이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출처 : 국세청 2013. 10. 28. 상속증여세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