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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경정청구 기간 기산점(면세 전환 시)

서면법규과-385  ·  2013.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예정신고·납부한 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용역이 면세로 전환되어 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 보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을 2011년까지는 과세로 신고하였다가 2012.1.1. 신설된 면세규정 적용을 이유로 과거 예정신고분까지 환급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예정신고 경정청구 기간 #확정신고 기한 3년 #공동주택 어린이집 면세 #부가세 면세 전환 환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5  ·  2013. 04. 03.

  • 이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385(2013.04.03)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이후에 법률 개정으로 해당 공급이 면세대상이 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기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운영하는 임대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해 2011년까지는 과세로 처리해 왔으나, 2012.1.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면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인 과거 2009년 2기 예정신고분부터의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우에도 그 기간의 기산점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신고·납부 구조 속에서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확정된다는 점, 그리고 유사사례 및 법원 판결(서울고법 2008누9142, 부산고법 2007누2814 등)에서 예정신고분의 오류·탈루는 확정신고 시 정산되고,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역시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납세자는 예정신고 단계에서 과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법률 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반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시기에 확정됨을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납세의무의 확정은 신고 또는 결정 등 세법상 절차를 거쳐 납부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예시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과세기간 중 1기·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조를 설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2 및 부칙 제3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해당 면세규정은 법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과세로 신고했다가 면세로 바뀐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85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과세로 신고·납부한 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되어 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 보며,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예정신고분도 결국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확정되므로,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역시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3년 이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 과거 예정신고분도 환급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2 신설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이 면세대상이 된 이후에는, 법 시행 후 이루어지는 결정·경정분부터 면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385 회신은, 이미 과세로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도,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는 면세규정이 법 시행 후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이 계산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시점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385 회신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예정신고분의 오류·탈루 또는 과세·면세 전환과 관련한 경정청구 기간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둡니다. 유사사례와 판례는 예정신고 내용이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되므로,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국세청 회신도 이와 같은 취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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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1년까지는 과세로 처리하여 왔으나, 2012.1.1. 면세규정(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2)이 신설됨(2012.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위 신설된 면세규정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인 2009년2기 예정신고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함

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증여세)이 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 2005.02.2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46015-11740, 2001.06.27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서삼46019-10436, 2001.10.11)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법2008누9142, 2008.09.09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된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고법2007누2814, 2008.05.23

예정신고의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며,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되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로써 신고한 과세표준 등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청구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3. 서면법규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