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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부가가치세과-854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화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제60조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더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행위가 고의인지 착오(과실)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착오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4  ·  2013.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4(2013.09.1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2%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공급자인 질의자가 실제로 재화를 A에게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130원으로 발급한 경우, 우선 그 재화 공급 자체는 존재하므로 전형적인 의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의 과다 기재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착오 또는 과실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특히, 귀 질의와 같은 세금계산서 잘못 기재의 경우 그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해당 거래 경위, 사전·사후 정정 여부, 당사자들 간의 정산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사실조사에 기초해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실제 공급이 존재하면서 공급가액 등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재화·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60조제3항제1호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더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둘의 구분은 사안별로 고의성 및 거래 실재 여부에 대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사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호의 사유별로 산출한 가산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사업자가 일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2%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사례 Q&A
1.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있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그 기재 오류가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가액 부풀리기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엄격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4 회신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시에서도 100원 공급 후 13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이 제시되며, 고의인지 착오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 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려면 우선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전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착오·과실에 의한 단순 사실오인과는 구별되는 보다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4 회신도 재화·용역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혀, 사실상 무거운 제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잘못 기재가 고의인지 착오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데도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이면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2% 가산세가 적용되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평가될 수 있어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4 회신은 실제 공급이 있는 경우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잘못 기재에는 제60조제2항제5호를, 공급 없이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을 적용한다고 구분하고, 고의인지 착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오기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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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공급자인 질의자가 ⁠“A”에게 실제 재화를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30원으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가산세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