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재화·용역 공급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851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콘텐츠 유통사가 제작사의 배분 수익금 채권을 양수한 제3자(B)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채권양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사는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에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단순한 채권·수익금의 양도·지급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재화 용역 공급 요건 #채권양도 세금계산서 #수익배분 채권 #방송콘텐츠 유통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1  ·  2013. 09.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1(2013.09.17.)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전제로 질의에 답변한 것임을 밝힙니다.
  •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사안에서 A제작사는 자신의 향후 배분 수익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폐업하였으며, 당사는 B에게 배분 수익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으나, 이는 채권양도에 따른 금전지급일 뿐 당사와 B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로 전제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당사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재화·용역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채권양도 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채권양도에 따른 단순한 금전지급처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1(2013.09.17.)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에만 발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질의와 같은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방송콘텐츠 수익배분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질의와 같이 제작사의 수익배분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단순히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콘텐츠 유통사와 제3자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제32조는 이러한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1 회신은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질의사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폐업한 공급자의 매출 배분금을 승계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는 이미 과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제작사이고, 현재 지급을 받는 자는 단지 그 채권을 양수한 자라면, 현 시점의 지급은 채권 변제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재화·용역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1 사례에서, 제작사가 배분 수익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폐업한 상태에서, 유통사가 제3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단순 변제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SBS방송콘텐츠(TV 드라마 등)의 국내외 유통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임

 나. 콘텐츠 유통 매출 발생시 계약관계에 따라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음

 다. ⁠“A”제작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향후 발생될 자신들의 배분 수익에 대해 ⁠“B”에게 양도하고, ⁠“A”는 폐업함

  (1) 2010.1월 ⁠“A”는 수익배분대상 채권을 B에게 양도함

  (2) 2010.5월 당사의 매출발생(“A”에게 수익배분 6백만원 발생)

  (3) 2010.8월 당사의 매출발생(“A”에게 수익배분 70백만원 발생)

2. 질의내용

 ○ 당사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