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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681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와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 사실 확인,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직장괴롭힘 #근로기준법 #사용자 조치의무 #근로자 보호 #직장내 괴롭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1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2022.2.24.) 회신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와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인사이동·근무 장소 변경,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는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사용자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에 의한 조사 실시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처리 및 조사 절차
  • 국가공무원법 및 지침: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직장 내 인권 보장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무직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무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 조사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또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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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681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와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 사실 확인,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직장괴롭힘 #근로기준법 #사용자 조치의무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1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2022.2.24.) 회신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와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인사이동·근무 장소 변경,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는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사용자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에 의한 조사 실시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처리 및 조사 절차
  • 국가공무원법 및 지침: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직장 내 인권 보장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무직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무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 조사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또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