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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 시 장부가액 범위 및 특수관계인 간 저가주식 양도 과세

상속증여세과-557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은 재무제표상 회계 장부가액(예: 토지 재평가액 1,000억 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후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예: 토지 500억 원)을 말하는지와, 상증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 간에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양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각각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은 회계상 재평가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증법·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주 사이에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57  ·  2013. 09.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57(2013.09.23) 회신에 따른 해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종전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시 사용되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서 말하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에 근거하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회계처리(예: 토지 재평가모형, 지분법 등)에 의해 증가한 평가액 그대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질의사례에서처럼 A법인의 토지에 회계상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이 1,0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무상 장부금액(취득원가 기준 등)이 500억 원인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율(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산가액 비율) 계산 시에는 토지 1,000억 원이 아니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인 5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계상 장부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80% 이상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세무상 장부가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령상 기준은 후자인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귀 질의 중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부분(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서면4팀-1629(2004.10.1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세무서장이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증법상·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상증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사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양수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본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자산가액 합계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위 비율 판정 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일부 자산은 기준시가)을 사용하며, 특정 무형고정자산 등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등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장부가액은 회계장부 금액인가 세무상 장부가액인가
답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57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은 재무제표상 회계 장부가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자산평가 관련 익금·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57(2013.09.23)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2조 및 부동산거래관리과-812(2010.06.14) 회신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라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경우 순자산가치만 사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원칙적으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해당 법인)은 2:3 비율을 적용하고, 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아예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 해당 법인에 대해 순자산가치 비중 상향 또는 단일 적용 특례를 두고 있으며, 본 회신은 이러한 특례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장부가액 개념을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 및 서면4팀-1629 사례에 따르면, 상증법·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과세할 수 있고,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2004.10.14)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상증법 제35조·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규정하되,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인 차액은 과세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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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629, 2004.10.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대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임

- A법인의 개인주주간(상증법 상 특수관계자 해당)에 A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고자 함

- A법인은 토지에 대하여 과거 회계상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증하였으며, 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억원, 회계상 평가액은 1,000억원이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표상 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유보금액 500억원이 있음. 또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억원임

- A법인의 토지 장부금액을 회계상 장부금액 1,000억원으로 해석하여 A법인의 자산총액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을 산정(토지의 가액을 1,000억원으로 하여 자산총액 및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A법인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되고, 세무상 장부금액 500억원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회계상으로 계상한 금액(토지 1,000억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세무상 장부가액(토지 500억원)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또한, 상증법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간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상증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10.14)

특수관계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상속증여세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